이근식 행자부 장관에 듣는다 - “공무원노조 인정 못하겠다”

이근식 행자부 장관에 듣는다 - “공무원노조 인정 못하겠다”

입력 2002-11-29 00:00
수정 2002-1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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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대 대통령선거를 20일 앞두고 공직사회에서는 선거준비와 더불어 ‘공무원노조’ 문제가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정부가 지난달 4∼5일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 반대하는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 591명에대한 징계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하면서 중앙정부와 노조간,정부와 일부지자체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대선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복무기강을 다잡는 한편 공무원노조의 연가투쟁에 참여한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진두 지휘하고 있는 이근식(李根植) 행정자치부장관을 김인철(金仁哲) 공공정책팀장이 28일 만나 정부의 대처 방안에 대해 들었다.다음은 일문일답.

◆공무원노조 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공무원 징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우선 국민들에게 불편과 불안을 끼쳐 드린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직원들에 대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하는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그러나 불법노조와 관련한 징계 대상자들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했으므로 법을 집행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하게밝힌다.

◆행자부의 징계 방침이 너무 강경일변도라는 지적이 있다.

공직기강과 국가공권력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엄격히 다스릴 수밖에 없다.평생 성실히 근무해온 공직자가 단 한번의 실수로도 중징계를 받는 사례와비교하면 이번 징계가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그리고 공무원 징계는 행자부의 방침이 아니라 정부의 방침이다.행자부는 국무회의 등을 통해 각 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정부의 방침을 마련하고,이행하고 있다.

◆노조측이 최근 협상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공무원조합법 제정을 위해 40여 차례의 노·사·정위 회의와 지역공청회,워크숍,공무원노조 등 각종 공무원단체 대표들과의 대화를 갖고 합의를 모색해 왔다.현재도 법이 인정하는 직장협의회 대표들과는 수시로 대화하고 있고,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대화의 기회를 꾸준히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이고,국회가 공청회 등을 거쳐 여론을 수렴할 계획이므로 노조는 국회의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해 의견을제시할 수 있을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해법이 있지 않겠나.

법을 지키는 것밖에 없다.직장협의회 대표들이 오면 대화하겠다.적법절차만 거치면 대화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다.그러나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불법단체인 ‘공무원노조’를 결성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을 허용할 수없다.

◆공무원노조에 8만여명이나 가입하고 있는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있다.

가입한 공무원의 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현재 노조활동 등 집단행위가 명백히 법률로 금지돼 있다는 점이다.중앙부처나 자치단체의 직장협의회 대상 공무원 가운데 20만명이 넘는 직원들이 노조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정부가 제출한 조합법의 조속한 시행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무원들이 비교적 높은 임금과 신분보장에도 불구하고 노조를 결성하려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나.

공무원법에 의해 강한 신분보장을 받는 공무원들이 민간 근로자들과 같은수준의 노동조합 결성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노조측은 노조를인정해야 되는 이유로공직개혁,부정부패 척결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런문제는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에 관한 문제로서 정부에서도 꾸준히 개선·보완해 나가야 할 국가적인 과제다.또한 이러한 과제는 정부가 인정하려고 하는 ‘공무원조합’으로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노조측은 공무원조직이 ‘철밥통’이라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노조를 통해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공무원조합법안에서 인정하는 조직으로도 얼마든지 개혁할 수 있다.또한 기존 공무원 직장협의회도 공직 내부를 개혁하는 데는 충분한 제도적장치다.

◆노조측은 최근 몇년 동안 6급 이하 하위직들이 구조조정의 주요 대상이었다며 노조결성 및 단체행동의 한 이유로 신분보장 확보를 들고 있다.

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조조정된 자치단체 공무원 2만 8264명중 노조원의 대상인 6급 이하가 33.8%였다.이는 5급 이상 65.2%에 비해 3분의1에 불과한 수준이다.게다가 공무원들에게는 구조조정 2년 유예,초과정원 인정,직렬조정 등 민간 근로자들에 비해 많은 혜택을줬다.

◆징계에 소극적인 일부 단체장들에 대한 대책은.

지역주민과 언론들이 법에 따른 징계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대해 강한 비판적 시각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 단체장들도 결국은 법에 의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협조없이 주민들의복리를 도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자치단체들이 국법 질서를 어기는 것을 중앙정부가 간과한다면 이는 오히려 직무유기다.아직 모든 것을 밝힐 수 없지만 징계조치에 비협조적인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가가 가진 행·재정상의여러 지원시책에 차등을 두는 등 다양한 제재조치를 가할 것이다.차기 정부도 국법질서를 어기는 자치단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정부는 영원하다.

◆대선을 20일 앞두고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선거와 임기말을 앞두고 공무원들이 줄서기·자료유출 등 기강이 해이해지는 사례가 간혹 등장하고 있다.특히 당적을 가진 자치단체장들의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인 것으로 알고 있다.하지만 단체장들이 아무리 당적을 가지고있다 하더라도 소속 정당을 편드는 일을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행자부는 혹시 모를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복무기강 점검단’을 중심으로 경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지속적이고 입체적으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펴고 있다.적발되는 공직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문책하겠다.

◆공명선거를 치르기 위한 방안은.

대선을 가장 공명정대하게 실시해 세계 일류국가 도약의 기틀을 만드는 일이 선거 주무장관에게 주어진 임무라고 생각한다.정부는 지난 6·13지방선거와 8·8재·보궐선거뿐 아니라 현 시점에서도 관권개입과 관련,어떠한 문제제기도 받지 않았다.시민단체와의 협력강화 등 불법선거가 발붙일 수 없는공명선거 풍토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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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김인철 공공정책팀장 정리 이종락기자 jrlee@
2002-11-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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