輪禍사망 보상한도 50% 인상

輪禍사망 보상한도 50% 인상

입력 2002-11-28 00:00
수정 2002-11-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2004년 4월부터 교통사고 책임보험 보상한도액이 사망인 경우 현행 8000만원에서 1억 20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또 부상인 경우 현행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망인 경우 보상한도액이 2004년 4월부터 1억 2000만원으로,2006년 4월부터 1억 50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또 1∼14급으로 구분되는 부상의 경우,1급 부상은 현재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나머지 부상등급도 같은 비율로 각각 인상된다.아울러 1급 후유장해는 사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교부는 이처럼 보상한도액이 상향 조정되지만 종합보험까지 가입한 87%의 자동차 소유자는 영향이 없으며 책임보험만 가입한 경우 연간 3만∼4만원정도의 보험료 증가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문기자 km@

2002-11-2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