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 8월29일 자산소득 부부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부부 합산 4000만원이 아닌 부부 별산 4000만원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단하게 된다.이에 따라 부부의 금융자산이 똑같이 안분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최고 8000만원까지는 16.5%의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끝난다.
부부 별산을 기준으로 과세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먼저 부부합산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사람은 분리과세 철회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하기때문에 가능한 부부간의 금융자산을 안분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좋다.
종전에는 금융거래를 본인이든 배우자 이름으로 하든 세금에 영향을 주지못했다.하지만 부부 별산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게 됨에 따라 부부간 따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절세(節稅) 목적으로 유리하다.다만 부부간 금융재산 이동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때문에 증여공제 범위에서 배우자간 금융재산 이동이나 명의 분산을 해야 한다.현재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5억원이지만 내년부터는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부부간 금융재산의 이동은 가급적 개정 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5년 이상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의 분리과세 신청을 했던 사람들은 철회 신청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종전 분리과세를 신청했던 사람들은 부부 합산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판단했으나 지금은 부부 별산 기준으로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 분리과세 철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까?각각 본인을 기준으로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의 합이 1억 2000만원을 밑도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철회하는 것이 유리하다.현재 분리과세 세율은 33%인데,금융소득과 다른소득의 합이 1억 2000만원에 못미치는 사람은 29.7%의 세율이 적용돼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결국 1억 2000만원은 분리과세를 택할 것인지,아니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것인 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이된다.
예를들어 종전 맞벌이 부부 각자가 똑같이 금융소득 6000만원에근로소득 5000만원이 있는 경우,종전 기준으로 판단하면 주된 소득자는 금융소득 1억 2000만원과 본인의 근로소득 5000만원을 합한 1억 70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했다.그러나 개정 세법에 의하면 각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금액이 금융소득 6000만원과 근로소득 5000만원을 합한 1억 1000만원이 돼 분리과세를 철회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 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오승호기자 osh@
부부 별산을 기준으로 과세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다.먼저 부부합산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사람은 분리과세 철회 신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하기때문에 가능한 부부간의 금융자산을 안분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좋다.
종전에는 금융거래를 본인이든 배우자 이름으로 하든 세금에 영향을 주지못했다.하지만 부부 별산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하게 됨에 따라 부부간 따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절세(節稅) 목적으로 유리하다.다만 부부간 금융재산 이동에는 증여세 과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때문에 증여공제 범위에서 배우자간 금융재산 이동이나 명의 분산을 해야 한다.현재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5억원이지만 내년부터는 3억원으로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부부간 금융재산의 이동은 가급적 개정 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올해 안에 하는 것이 유리하다.5년 이상 장기채권이나 장기저축의 분리과세 신청을 했던 사람들은 철회 신청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종전 분리과세를 신청했던 사람들은 부부 합산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분리과세를 판단했으나 지금은 부부 별산 기준으로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언제 분리과세 철회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일까?각각 본인을 기준으로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의 합이 1억 2000만원을 밑도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철회하는 것이 유리하다.현재 분리과세 세율은 33%인데,금융소득과 다른소득의 합이 1억 2000만원에 못미치는 사람은 29.7%의 세율이 적용돼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보다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결국 1억 2000만원은 분리과세를 택할 것인지,아니면 종합과세를 선택할 것인 지를 판단하는 기준금액이된다.
예를들어 종전 맞벌이 부부 각자가 똑같이 금융소득 6000만원에근로소득 5000만원이 있는 경우,종전 기준으로 판단하면 주된 소득자는 금융소득 1억 2000만원과 본인의 근로소득 5000만원을 합한 1억 70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했다.그러나 개정 세법에 의하면 각각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그 금액이 금융소득 6000만원과 근로소득 5000만원을 합한 1억 1000만원이 돼 분리과세를 철회하는 것이 유리하다.
(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 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오승호기자 osh@
2002-11-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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