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일병 사망’ 법정서 가린다

‘허일병 사망’ 법정서 가린다

입력 2002-11-27 00:00
수정 2002-1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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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원근(許元根)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최종 조사결과발표를 앞두고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총기오발자로 지목된 예비역 부사관 노모씨가 의문사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건이 법정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노씨의 법정 대리인인 임광규 변호사는 26일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공표해 개인의 명예를 짓밟고 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면서 “의문사위한상범 위원장과 김준곤 상임위원 등 5명을 상대로 각각 1억원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7일 서울지법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씨는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문사위가 나를 총기오발자로 지목하면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다.”면서 “나 자신뿐 아니라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소송을 결심했다.”고 밝혔다.노씨는 “의문사위 발표직후 친지와 마을 사람으로부터 ‘살인자’라는 손가락질을 받았고 심지어가족조차 대화를 기피해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다.”고 털어놓았다.

노씨는 조만간 언론사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노씨의 한 측근은 “구체적으로 특정하긴 어렵지만 노씨가 불리한 보도를 내보낸 몇몇 언론사를 제소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방부 특조단은 허원근 일병 사건에 대한 최종 조사결과를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특조단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법의학적 결론도 내려진 상태”라면서 “27일 현장검증이 끝나는 대로 최종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현장검증에는 특조단 조사관과 허 일병 사망 당시 현장에 있었던 중대원들이 참여한다.

의문사위도 28일 특조단 발표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견해를 밝힐 계획이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1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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