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과실로 선거권이 침해된 유권자에게 국가가 5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단독8부 장일혁(張日赫) 판사는 26일 김모(31)씨가 “담당 공무원이 사면·복권된 사실을 누락시켜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시킨 탓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선거권을 재산적 가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려 한 원고에게 있어 선거권의 가치는 50만원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서울지법 민사단독8부 장일혁(張日赫) 판사는 26일 김모(31)씨가 “담당 공무원이 사면·복권된 사실을 누락시켜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시킨 탓에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0만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렸다.
장 판사는 “위자료 산정에 있어 선거권을 재산적 가치로 환산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참정권을 행사하려 한 원고에게 있어 선거권의 가치는 50만원으로 평가했다.”고 밝혔다.
안동환기자
2002-11-2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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