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무죄… 그럼 누가 죽였나”

“또 무죄… 그럼 누가 죽였나”

입력 2002-11-23 00:00
수정 2002-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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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군사법원이 두 여중생을 치어 숨지게 한 미군 장갑차 관제병과 운전병에게 잇따라 무죄평결을 내림에 따라 재판 과정과 결과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법조계와 시민단체,유가족 등은 22일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자는 없는 상식 이하의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 사건을 조사했던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측은 관제병 페르난도 니노 병장과 운전병 마크 워커 병장의 과실치사 혐의가 짙어 유죄 평결을 확신했다며 재판 결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이날 워커 병장에 대한 이틀째 공판에서 미군 검찰 측은 “숙달된 고참병인 운전병 워커 병장이 관제병과 수시로 통화를 시도하지 않고 통신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논고했다.그러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우측 시야가 제한된 운전병에게 위험 요소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통신장비가 고장나 이를 알 수 없었다.”고 무죄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청 박윤환(朴允煥) 차장검사는 “유죄 증거를 충분히 확보,자료를 넘겨줬고 미군 검사측도 유죄를자신했었다.”면서 “사고 원인이 통신기기의 결함이었고 1차적으로 운전병과 관제병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 마주 오던 장갑차 관제병이 수신호로 위험상황을 알렸는데도 장갑차를 멈추지 않은 것도 이들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의정부지청의 한 검사는 “현역 군인 8명으로 배심원단이 구성되는 제도상의 허점 때문에 무죄평결이 났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으로 재판을 방청한 권정호(權正浩) 변호사는 “정부 당국이 외교적인 창구를 총동원해서라도 미국 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이정희(李淨熙)변호사도 “부실했던 초동수사와 무기력했던 미군 검찰의 모습을 보면서 무죄 가능성을 예상했다.”고 말했다.

여중생 범대위의 김종일 집행위원장은 “한국민의 감정을 무시한 기만적 평결”이라면서 오는 27일 재판의 원천 무효와 올바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비상 시국회의를 갖는 등 강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범대위는 내달 초 10여명규모의 방미 항의단을 미국 워싱턴DC에 보내 규탄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주한미군범죄근절본부도 성명을 내고 “미군에 면죄부를 준 군사재판을 규탄한다.”면서 “미군 당국은 이번 재판을 무효화하고 재판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두천 황장석 박지연기자 anne02@

■여중생 사망사고 일지

▲2002년 6월13일=여중생 2명 미군 장갑차에 치여 사망

▲6월19일=한·미 합동 조사결과 발표

▲6월27일=의정부경찰서,의정부지청에 사건 송치.유가족,사고 미군 고소

▲6월28일=미2사단 공보실장 “미군 과실없다.”발표

▲7월10일=사고 미군 의정부지청 전격 출석,조사 거부 귀대.법무부,미군에 형사재판 관할권 포기 요청

▲7월30일=주한 미대사,한국 국방장관에 사과

▲8월7일=주한미군 한국 정부의 형사재판권 이양 요청 거부

▲9월13일=유족에게 배상금 지급.미8군 사고 미군 2명 군사법원 심리 결정

▲9월24일=미 군사법원 예비 심문에서 사고 미군 공소사실 부인

▲11월20일=관제병 니노 병장 무죄 평결

▲11월22일=운전병 워커 병장 무죄 평결
2002-11-2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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