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 운동의 개가

편집자에게/ 하남시 주민 감사청구 운동의 개가

입력 2002-11-20 00:00
수정 2002-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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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택지개발 200억대 특혜(대한매일 18일자 1·27면) 기사를 읽고

그동안 소문으로만 떠돌던 에코타운(하남도시개발공사) 관련 특혜의혹에 대한 경기도 감사 결과가 18일 발표됐다.이번 발표는 올바른 지방자치제 정립을 바라는 민·관 모두에게 크나큰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선 지자체의 주인은 시민임이 확인되었다.지자체는 부활된 이후 10년 동안 제도가 갖는 긍정성에도 불구하고 많은 불신과 원망의 대상이 돼온 것이 사실이다.끝없는 비리의혹,전시성 행사 남발로 인한 재정적자,편중인사,편파행정 등 소박한 민심과는 너무나도 대비되는 모습이 많았다.이로 인해 심지어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지자제 폐지를 발의하기도 했다.참으로 안타깝고 서글픈 일이다.

하남시민들이 벌인 이번 주민감사청구운동은 위기에 빠진 지자체를 시민들의 힘으로 구해낸 위대한 시민의 승리다.무관심과 냉소로 일관해온 그간의 모습에서 벗어나 견제와 감시를 통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전횡을 일삼아온 지자체에도 경종을울렸다.그동안 지자체는 책임과 권한이 불균형을 이루었다.선거에서 당선되면 비리 등 현행법 위반을 제외하고는 임기동안 단체장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았다.이로 인해 의회라는 합법의 틀을 이용한 수많은 오류와 피해가 일반시민들에게 돌아갔다.에코타운은 대표적 사례다.

이번 기회에 단체장들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한다.

일선 공무원들도 불법과 합법의 기준을 따져보고 직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똑똑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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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미라/ 하남시의원
2002-11-2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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