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승강기 의무화

지하철역 승강기 의무화

입력 2002-11-19 00:00
수정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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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설되는 지하철 역사에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휠체어 리프트를 각각 1곳 이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부피가 큰 물건을 소지한 승객의 편의를 위해 폭 900㎜ 이상의 자동 집·개표구를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또 대합실 길이가 50m 이상인 역사에는 수평자동보도(일명 무빙워크)를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하철 역사 및 환승·편의시설 보완설계 지침’을 마련해 최근 각 자치단체에 시달했다고 18일 밝혔다.지침에 따르면 기존에는 계단높이 6m 이상인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했던 에스컬레이터를 계단의 높이와 관계없이 계단과 병행 설치하도록 했다.아울러 엘리베이터 고장 등에 대비하기 위해 장애인용 휠체어 리프트를 역사별로 1곳 이상 설치해야 한다.

지하철 승·하차 때 안전을 위해 전동차와 승강장과의 간격은 5㎝ 이하로,승강장 높이는 차량바닥과 1.5㎝ 이상 차이나지 않도록 규정했다.새로 건설되는 지하철에는 이같은 지침을 의무화하고 이미 운행 중인 지하철에 대해서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점차 보완해 나가야 한다.건교부는 2004년부터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 지자체별로 소요예산을 신청받아 국고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문기자 km@

2002-11-1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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