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0일 치러진 제1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1,2차 시험에서 4개 문항을 복수정답 처리하고 1개 문항은 모두 정답으로 인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복수정답 처리된 과목은 1차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2개 문항,2차 시험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개 문항,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1개 문항이다.2차 시험 부동산공법 과목에서는 1개 문항의 정답이 없어 5개 답이 모두 정답처리됐다.공단 관계자는 “합격자 발표 이전에 확인돼 다음달 5일 합격자발표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앞으로 출제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복수정답 처리된 과목은 1차 시험 민법 및 민사특별법 2개 문항,2차 시험부동산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1개 문항,부동산공시법 및 세법 1개 문항이다.2차 시험 부동산공법 과목에서는 1개 문항의 정답이 없어 5개 답이 모두 정답처리됐다.공단 관계자는 “합격자 발표 이전에 확인돼 다음달 5일 합격자발표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앞으로 출제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11-1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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