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 선거법 위반혐의 대법 계류 최용득 장수군수 출마위해 사퇴

부인 선거법 위반혐의 대법 계류 최용득 장수군수 출마위해 사퇴

입력 2002-11-19 00:00
수정 2002-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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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 자격 상실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 관련 확정판결을 앞두고 사퇴 후 보궐선거에 재출마하는 등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다.

최용득(56) 전북 장수군수는 취임 4개월 반만인 18일 군수직을 전격 사퇴했다.부인이 6·13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350만원의 금품을 뿌린 혐의로 지난 14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상황에서 12월1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기 위해서다.

최 군수는 부인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지만 확정 전에는 출마가 가능하고 당선되면 군수직을 다시 맡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은 직계가족이나 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확정받을 경우 다음 보궐선거에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면서도 형 확정 전에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는 허점을 지니고 있다.특히 보궐선거에서 당선될 경우 지난번 선거의 선거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당선무효가 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대해 전북 장수군지역 시민단체들은 “부인이 금품을 뿌린 혐의로 실형을 받은 최 군수가 현행 선거법을 교묘히 빠져나가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직계가족이나 선거운동원 등이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법원에서 계류중일 경우 경우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11-1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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