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평균금리보다 높게 적용돼 국민들의 불만을 샀던 시유지나 군유지 등 지자체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과 연체 이자율이 낮아진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할납부할 때 이자율이 현행 연간 8%에서 6%로 낮아진다.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납부할 때 이자율도 연간 5∼8%에서 4∼6%로,20년간 분할납부할 때는 연간 3∼8%에서 3∼6%로 내린다.
임대료나 매각대금의 연체 이자율도 종전 연간 15%로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는 연간 12%,3개월 이내 연간 13%,6개월 이내 연간 14%,6개월 이상 연간 15% 등이다.
연체이자 부과기간도 무제한에서 60개월까지만 부과한다.행자부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매각대금을 연체할 때 7년이 지나면 연체료가 원금의 2배를 넘는다.”면서 “연체료가 무제한으로 늘어 주민부담과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공유재산 임대료를 분할납부할 때 이자율이 현행 연간 8%에서 6%로 낮아진다.매각대금을 10년간 분할납부할 때 이자율도 연간 5∼8%에서 4∼6%로,20년간 분할납부할 때는 연간 3∼8%에서 3∼6%로 내린다.
임대료나 매각대금의 연체 이자율도 종전 연간 15%로 일률적으로 부과해 왔으나 앞으로는 연체일수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연체기간이 1개월 이내는 연간 12%,3개월 이내 연간 13%,6개월 이내 연간 14%,6개월 이상 연간 15% 등이다.
연체이자 부과기간도 무제한에서 60개월까지만 부과한다.행자부 관계자는 “공유재산 임대료·매각대금을 연체할 때 7년이 지나면 연체료가 원금의 2배를 넘는다.”면서 “연체료가 무제한으로 늘어 주민부담과 행정력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1-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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