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했다” 장난 채팅 10개월 억울한 옥살이

“살인했다” 장난 채팅 10개월 억울한 옥살이

입력 2002-11-15 00:00
수정 2002-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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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살인을 내용으로 장난 채팅을 했다가 이웃 동네에서 실제 일어난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린 10대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李性龍)는 14일 강도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과 장기 7년∼단기 5년형을 각각 선고받은 윤모(19)군과 장모(19)군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자백 외에는 증거가 없고 자백의 신빙성도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0개월 동안 옥살이를 한 윤군과 장군이 강도살인 피의자로 몰린 것은 부주의한 장난 채팅이 발단이 됐다.장군이 지난 1월 ‘장발장’이라는 아이디로‘나 수배 떨어졌다.’,‘사람을 죽였어.’라는 내용으로 채팅을 하다 PC방 주인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힌 것.이들은 20여일 전쯤 인근 동네인 인천시 간석동에서 벌어진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다.

재판부는 다만 윤군이 배달원으로 일했던 중국집의 음식대금 12만여원을 장군과 함께 횡령한 혐의 등은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1-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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