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아파트의 주거면적 비율이 낮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도심 상업지에 들어서는 무분별한 주상복합건물 건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 및 광역시와 각 도의 시·군이 조례로 상업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최대 주거면적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시장·군수는 주상복합건축물 건설수요가 많아 도로,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주거면적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이 90%만 넘지 않으면 공동주택(아파트)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따라서 공원·녹지·도로·놀이터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부담이 일반 아파트보다 적고,반면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900∼1500%)을 적용받아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교부는 “주상복합건물이 최근 인기를 끌면서 학교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통근·통학 등을 위한 교통 수요가 폭증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찬희기자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도심 상업지에 들어서는 무분별한 주상복합건물 건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서울시 및 광역시와 각 도의 시·군이 조례로 상업지역 주상복합건축물의 최대 주거면적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마련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따라서 이들 지역의 시장·군수는 주상복합건축물 건설수요가 많아 도로,학교 등의 기반시설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최대 주거면적비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주상복합건물은 주거면적이 90%만 넘지 않으면 공동주택(아파트)이 아닌 일반건축물로 분류돼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따라서 공원·녹지·도로·놀이터 등 기반시설 및 편의시설 설치 부담이 일반 아파트보다 적고,반면 상업지역 최대 용적률(900∼1500%)을 적용받아 초고층으로 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교부는 “주상복합건물이 최근 인기를 끌면서 학교시설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통근·통학 등을 위한 교통 수요가 폭증하는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찬희기자
2002-11-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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