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2일 차기 전투기(F-X) 사업 외압설을 주장했던 조주형(50ㆍ趙周衡) 공군 대령에 대한 군기밀 누설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0여년간 군에 헌신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조승진기자
조승진기자
2002-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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