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매매춘 노예문서 윤락가 ‘빚 공증’ 확산

신종 매매춘 노예문서 윤락가 ‘빚 공증’ 확산

입력 2002-11-13 00:00
수정 2002-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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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미아리·청량리와 경기 파주·평택 등 윤락가에 성매매 종사자와 업주간 공정(公正)증서가 새로운 매매춘 노예문서로 판을 치고 있다.

이는 업주가 성매매 종사자에게 수천만원대의 약속어음을 발행케 한 뒤 법률사무소에서 이를 공증하는 수법으로 양자간 채권·채무 관계가 법적 강제력을 갖게 된다.

업주들은 공정증서를 이용,종전보다 더 교묘한 수법으로 성매매 종사자들을 감금하고 윤락을 강요하고 있다.성매매 종사자가 업소에서 달아나면 공정증서를 빌미로 가족이나 친지를 협박하기도 한다.

대검이 지난 7월 말 성매매 사범 수사과정에서 선불금·숙박비·의상비 등 각종 명목의 윤락채무는 무효라는 사실을 쌍방에게 고지하고 채권·채무관계 증서 존재 여부를 확인토록 검·경에 하달한 이후 이같은 수법이 확산되고있다.지난 5월에는 대구지검이 ‘윤락행위를 전제로 한 채권·채무관계는 무효’라는 법리를 적용,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여성을 무혐의 처리했다.

이처럼 윤락업주가 성매매 종사자와 개인적으로 주고 받은 현금보관증·차용증 등이 사실상 효력을 잃자 ‘어음공정증서’,‘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등을 인신매매와 윤락강요의 새로운 족쇄로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윤락업주들은 검·경의 단속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제3자를 채권자로 내세우기 일쑤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10월 한달 동안 윤락업소 업주와 성매매 종사자간 강제적인 공증 사례를 신고받아 적발한 사례가 5건이나 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7월 이후 적발 건수가 모두 10여건이었으며 연말이 갈수록 이같은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적발되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수십건에 이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9일 단속 경찰의 도움으로 미아리 윤락가를 탈출한 김진미(25·이하 가명)씨는 “업주가 법률사무소로 나를 데려가 강제로 2100만원의 채무를 공증했다.”면서 “탈출한 뒤에도 업주가 ‘부모와 가족에게 강제로 빚을 받아오겠다.’며 수십통씩 전화로 협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청량리 윤락업소 인근의 한 공증사무실 관계자는 “성매매 종사자로 보이는 나이 어린 여성들을 데리고 와 약속어음 등으로공증을 맺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면서 “대부분 다른 사람을 채권자로 기재한다.”고 귀띔했다.

서울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돕고 있는 ‘한소리회’측은 “강제력을 지닌 ‘빚 공증’을 이용해 윤락생활 청산을 막는 것도 일종의 감금행위”라며 단속을 촉구했다.이와 관련,민변 관계자는 “공증 자체는 불법이 아니므로 채무가 강제 집행되기 전에 수사기관이 이를 적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표기자 tomcat@
2002-11-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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