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입안한 경제특구법(경제자유구역법)의 연내 국회 통과가 불투명하다.노동계 등의 집단반발을 의식한 정치권이 대선에서 민심을 잃을 것을 우려,선뜻 법 통과를 추진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진퇴양난-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초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특구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노동계가 “총력투쟁”을 선언하면서 반발하자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물론 14일 열릴 본회의에서도 처리 전망이 불확실하다.양당이 12일 무분별한 자유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협의에 들어갔으나,법안의 회기내 처리 의지는 여전히 의문시된다.
노동계를 지지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은 물론,원내 제1당으로 의석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12일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대다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연내 처리’는 자신하지 못했다.
국회관계자는 “대선에서 표심을 잃을까 누구도 총대를 메지 않으려는 것같다.”고 분석했다.노동계는 노동자 해고요건 등을 완화한 경제특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반대로 경제특구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된다면 인천시가 어렵게 성사시킨 127억달러의 외자유치건 등 경제특구법 통과를 전제로 추진중인 대규모 특구관련사업이 줄줄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12월19일 대선이 끝난 직후 양당이 임시국회를 소집,법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변질된 법안-그나마 현재 양당이 국회 통과를 검토하고 있는 법안은 당초 정부가 입안한 경제특구법 원안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수정법안이다.따라서 설령 통과가 되더라도 경제특구의 장점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원래 경제특구 지정 기준을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지역으로 제한했다.경제특구의 전국화에따른 세수(稅收)문제,노동계의 반발 등을 우려해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 경제특구를 특정지역에 한정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바뀌었다.의원들의 ‘지역구 이기주의’가 발동한 것이다.법안 이름이 경제특구법에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변경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상연기자 carlos@
◆진퇴양난-한나라당과 민주당은 당초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제특구법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노동계가 “총력투쟁”을 선언하면서 반발하자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물론 14일 열릴 본회의에서도 처리 전망이 불확실하다.양당이 12일 무분별한 자유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하고 협의에 들어갔으나,법안의 회기내 처리 의지는 여전히 의문시된다.
노동계를 지지기반으로 생각하고 있는 민주당은 물론,원내 제1당으로 의석과반수를 점유하고 있는 한나라당도 곤혹스러운 표정이다.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제2정조위원장은 12일 “우리나라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 대다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연내 처리’는 자신하지 못했다.
국회관계자는 “대선에서 표심을 잃을까 누구도 총대를 메지 않으려는 것같다.”고 분석했다.노동계는 노동자 해고요건 등을 완화한 경제특구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법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반대로 경제특구법의 연내 처리가 무산된다면 인천시가 어렵게 성사시킨 127억달러의 외자유치건 등 경제특구법 통과를 전제로 추진중인 대규모 특구관련사업이 줄줄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으로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12월19일 대선이 끝난 직후 양당이 임시국회를 소집,법안을 전격적으로 처리할지 모른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변질된 법안-그나마 현재 양당이 국회 통과를 검토하고 있는 법안은 당초 정부가 입안한 경제특구법 원안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난 수정법안이다.따라서 설령 통과가 되더라도 경제특구의 장점이 사실상 사라졌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원래 경제특구 지정 기준을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국제공항과 국제항만 지역으로 제한했다.경제특구의 전국화에따른 세수(稅收)문제,노동계의 반발 등을 우려해 인천공항과 부산항 등 경제특구를 특정지역에 한정하려 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전국 어디에서나 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바뀌었다.의원들의 ‘지역구 이기주의’가 발동한 것이다.법안 이름이 경제특구법에서 경제자유구역법으로 변경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상연기자 carlos@
2002-11-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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