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터 밴형 화물자동차(콜밴)가 택시와 유사한 여객행위를 하면 운행정지 60일과 감차조치를 받게 된다.
또 사업용화물자동차가 정해진 차고지 밖에 밤샘 주차하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콜밴이 불법으로 여객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6인승에서 3인승으로 구조변경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로 운행정지 60일,2차로 감차(1대사업자는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또 콜밴의 정상영업 범위가 기존의 화주 1인당 화물 20㎏이상이거나 사과박스 1개 크기의 화물용량에서,중량 40㎏이상이거나 사과박스 2개 크기의 용량으로 한층 강화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불법 여객행위 등으로 일반 택시업계와 잦은 마찰을 빚어온 콜밴에 대한 영업범위가 명확해 짐에 따라 그동안 발생한 업계간 분쟁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용화물자동차가 정해진 차고지나 주차장이 아닌일반 주택가나 도로변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할 경우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문기자 km@
또 사업용화물자동차가 정해진 차고지 밖에 밤샘 주차하면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만∼20만원의 처벌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콜밴이 불법으로 여객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6인승에서 3인승으로 구조변경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차로 운행정지 60일,2차로 감차(1대사업자는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또 콜밴의 정상영업 범위가 기존의 화주 1인당 화물 20㎏이상이거나 사과박스 1개 크기의 화물용량에서,중량 40㎏이상이거나 사과박스 2개 크기의 용량으로 한층 강화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불법 여객행위 등으로 일반 택시업계와 잦은 마찰을 빚어온 콜밴에 대한 영업범위가 명확해 짐에 따라 그동안 발생한 업계간 분쟁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업용화물자동차가 정해진 차고지나 주차장이 아닌일반 주택가나 도로변 주차장에서 밤샘주차를 할 경우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문기자 km@
2002-11-1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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