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근무 휴직제 대상 17개기업 선정 12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

민간근무 휴직제 대상 17개기업 선정 12월 중순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02-11-12 00:00
수정 2002-1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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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휴직 후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취업해 최신 경영기법 등 민간부문의 업무수행 노하우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민간근무휴직제도’가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민간근무휴직심의위원회를 열어 공무원채용계획서를 낸 23개 민간기업 가운데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서 민간휴직제도의 취지에 적합한 17개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이어 오는 20일까지 각 부처로부터 민간기업에 취업을 원하는 희망자를 추천받아 다음달 초까지 기업별로 1명씩 17명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는 삼성화재,LG전자,김&장 법률사무소,삼성경제연구소,티맥스소프트,동양제철 등 17개 기업으로 제조업과 전자,통신,금융,법무서비스 등 다양한 민간기업이 포함됐다.

민간근무휴직을 지원할 수 있는 공무원은 임용된 지 3년 이상된 만 45세 이하 국가직 공무원으로 이번에는 민간기업의 요구에 따라 4·5급 공무원이 주로 대상이다.

채용기간은 7개 기업이 3년,6개 기업과 4개 기업이 각각 2년과 1년을 희망했다.보수는 기업에 따라 대략 연봉 4000만∼6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기업의 취업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20일까지 각 부처 총무·인사과로 휴직 희망서를 내면 된다.행자부 차관과 중앙부처 국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민간휴직심사위원회에서 다음달 중순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민간휴직자로 선정된 공무원은 기업의 채용일정에 따라 이르면 다음달 중순부터 휴직하고 민간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올해 처음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휴직목적과 기업의 규모,취업분야 등을 고려해 대상기업을 고르게 선정했다.”면서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보완해 점차 인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2-11-1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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