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결의안 내용/ 7일내 결의안 수용여부 통보…30일내 살상무기내역 공개

안보리결의안 내용/ 7일내 결의안 수용여부 통보…30일내 살상무기내역 공개

입력 2002-11-11 00:00
수정 2002-11-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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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는 종전의 유엔 결의안들을 중대하게 위반해 왔다.

◆그러나 이라크에 안보리의 관련 결의안에 따라 무장해제 의무를 이행할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며,완전하고도 검증된 무장해제를 위한 강화된 무기사찰체제를 확립한다.

◆이라크는 새로운 결의안 통과 7일 안에 이 결의안을 전적으로 준수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라크는 이 결의안 채택 후 30일 내에 모든 생화학무기와 핵무기,탄도미사일 그리고 기타 발사장치 개발 프로그램을 정확하고 완전하게 공개해야 한다.

◆이라크가 제출하는 선언에서 거짓보고를 하거나 누락하는 경우,그리고 결의안을 준수하지 않거나,결의안 이행에 전적인 협력을 하지 않을 때 이라크가 또다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평가를 위해 안보리에 보고한다.

◆이라크는 유엔 감시·검증·사찰위원회(UNMOVIC)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사찰을 원하는 지하와 지역,시설,건물,장비,기록,그리고 운송수단 등 모든 것을 언제라도 즉각적이고 지체없이 그리고 무조건적이며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UNMOVIC 단장과 IAEA 사무총장에게 이라크가 사찰에 관한 의무를 포함해 무장해제 의무에 준수하지 않거나 이라크가 사찰 활동을 간섭할 경우 안보리에 즉각 보고할 것을 지시한다.

◆안보리는 보고를 받은 즉시 회의를 소집,상황을 평가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결의안들의 완전한 이행이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2002-11-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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