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동안 직장생활 후 현재는 가사를 돌보고 있습니다.직장생활을 하면서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은 노후 또는 불의의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에 연금을 지급,국민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그동안 주부께서 납부하신 국민연금은 이상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60세 이후에야 수령이 가능합니다.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노령연금으로,10년 미만이면 납부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탄 61세의 남자입니다.주위에서 매월 연금을 타는 동료들을 보니 후회가 큽니다.일시금을 반납하고 매월 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안 된다면 새로 가입할 수는 없나요.
안타깝습니다.귀하께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알다시피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60세까지입니다.60세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자격이 상실되며 연장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됩니다.
단 임의계속 가입신청은 반드시 65세 이전에 하셔야 하며 또한 연금이나 일시금 청구 전에 해야 합니다.귀하께서는 60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수령하셨기 때문에 65세 미만이라도 연장하여 가입하실 수 없으며 이미 수령한 일시금반납도 가입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므로 반납에 의한 연금급여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내는 탓인지 실제 내가 탈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궁금합니다.개인별 내역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공단에서는 납부 보험료액과 받을 예상 연금액에 대해 매년 가입자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있습니다.또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단 본인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사를 본인이 방문하거나,전자인증을 거친 사용자에 한하여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공단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은 노후 또는 불의의 사고로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으로 소득이 중단된 경우에 연금을 지급,국민의 생활안정을 꾀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그동안 주부께서 납부하신 국민연금은 이상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60세 이후에야 수령이 가능합니다.보험료 납부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노령연금으로,10년 미만이면 납부보험료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을 일시불로 탄 61세의 남자입니다.주위에서 매월 연금을 타는 동료들을 보니 후회가 큽니다.일시금을 반납하고 매월 타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안 된다면 새로 가입할 수는 없나요.
안타깝습니다.귀하께서는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알다시피 국민연금 의무가입은 60세까지입니다.60세에 도달하면 국민연금 자격이 상실되며 연장 가입을 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임의 계속 가입자가 됩니다.
단 임의계속 가입신청은 반드시 65세 이전에 하셔야 하며 또한 연금이나 일시금 청구 전에 해야 합니다.귀하께서는 60세 이후에 일시금으로 수령하셨기 때문에 65세 미만이라도 연장하여 가입하실 수 없으며 이미 수령한 일시금반납도 가입 기간 동안에만 가능하므로 반납에 의한 연금급여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보험료를 자동이체로 내는 탓인지 실제 내가 탈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인지 몰라 궁금합니다.개인별 내역 확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공단에서는 납부 보험료액과 받을 예상 연금액에 대해 매년 가입자들에게 개별 통지하고 있습니다.또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합니다.단 본인 확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지사를 본인이 방문하거나,전자인증을 거친 사용자에 한하여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의 ‘내 연금 알아보기’ 코너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공단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공 국민연금관리공단
2002-1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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