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검사 사법처리 검토

홍검사 사법처리 검토

입력 2002-11-04 00:00
수정 2002-1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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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사망 사건’을 조사 중인 대검 감찰부(부장 朴泰淙)는 3일 살인사건 피의자 조천훈(30)씨가 사실상 구타로 숨졌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 결과에 따라 주임검사인 서울지검 강력부 홍경영(洪景嶺) 검사가 수사관들의 폭행사실을 알고도 묵인 또는 방조한 혐의가 확인될 경우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국과수는 2일 “조씨는 광범위한 좌상(타박상)에 의한 속발성 쇼크(2차적 쇼크) 및 외상성 지주막하출혈(뇌출혈) 때문에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감정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속발성 쇼크란 먼저 좌상이 있고,이로 인해 피하출혈이 생기면서 혈액순환을 감소시켜 2차적 쇼크를 불러오는 것을 말한다.

조씨 사체에는 양쪽 허벅지와 왼쪽 무릎,장딴지 등 하반신과 두 팔꿈치에 좌상이나 찰과상이 광범위하게 나타났고,뒤통수와 이마 등 머리에도 상처와 멍자국이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일 오전 홍 검사를 소환,조사한 결과 지난달 26일 새벽 1∼2시 사이에 홍 검사가 직접 조씨를 조사했으며,이날 낮 12시쯤 조씨가 119구급대에 의해 후송되기 직전에도 홍 검사가 조사실에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검찰은 홍 검사를 4일 오후 재소환,보강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물고문’ 의혹과 관련,검찰 관계자는 “조씨의 사망원인과는 무관하다는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왔지만 조씨의 공범인 박모(구속)씨가 물고문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진환(金振煥) 서울지검장은 2일 ‘국민 앞에 사죄하며’라는 글을 통해 “사안의 실체가 어느 정도 밝혀진 시점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어떤 문책이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1-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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