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피언’ 곽경택 감독 지명수배 유오성 ‘홍보 비협조’ 5억 피소

‘챔피언’ 곽경택 감독 지명수배 유오성 ‘홍보 비협조’ 5억 피소

입력 2002-11-02 00:00
수정 200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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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7부(부장 朴泰錫)는 1일 영화 ‘챔피언’의 주연을 맡았던 배우 유오성씨의 초상권 침해 사건과 관련,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고소된 영화감독 곽경택씨가 수사에 불응함에 따라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한편,챔피언의 제작사 진인사필름도 이날 유씨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문제 때문에 영화 홍보와 흥행에 지장을 입었다.”며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진인사필름은 소장에서 “영화 ‘챔피언’이 상영중임에도 유씨가 영화투자사 등을 고소하고 영화 홍보작업에 협조치 않아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유씨가 소속된 JM라인사는 지난 7월 “유씨의 동의도 없이 영화 ‘챔피언’의 일부를 편집,방영해 초상권이 침해됐다.”며 영화 투자사인 코리아픽처스를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11-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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