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타등 쇼크·뇌출혈로 사망”” - 국과수,피의자死因 잠정결론…””물고문 증거 없다””

“”구타등 쇼크·뇌출혈로 사망”” - 국과수,피의자死因 잠정결론…””물고문 증거 없다””

입력 2002-11-02 00:00
수정 200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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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에서 조사를 받다 숨진 조천훈(30)씨의 부검을 맡고 있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1일 조씨가 구타 등 외부충격에 이은 쇼크 또는 뇌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잠정 결론을 내리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국과수 관계자는 “조씨의 허벅지와 무릎 등 하반신에 광범위하게 멍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조씨가 심한 외부충격을 받은 데 이어 일어나는 2차쇼크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조씨의 폐를 정밀조사하는 것도 쇼크사일 경우 폐에 흔적이 남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어 “외부충격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있어 아직 사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조씨에게 물고문이 가해졌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덧붙였다.

또 조씨 사망 사건을 조사중인 대검 감찰부(부장 朴泰淙)는 이날 ‘물고문 의혹’을 제기한 조씨의 공범 박모(28·구속)씨와 조씨의 옆방에서 조사를 받은 참고인 박모(22)씨 등 2명,박씨를 수사한 수사관 3명을 소환해 조사 과정에서 물고문이 가해졌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했다.주임검사인 홍모(37) 검사는 2일 오전 10시에 재소환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지난 26일 낮 12시쯤 조씨가 잠에서 깨어난 당시에도 가혹행위를 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수사관들을 불러 진위를 캐는 한편 조씨가 수사관들로부터 집단적인 폭행을 당했는지 여부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그러나 정모씨 등 다른 공범 2명을 조사한 결과 물고문 관련 진술이 없었고,구속된 수사관 3명도 물고문 의혹과 집단 구타 여부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의 유족들은 이날 “1억원을 받는 대신 홍 검사와 강력부 직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인권침해소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인권위 관계자는 “피의자가 사망했고 동료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인권위법 제30조 1항 3호는 ‘진정이 없는 경우에도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있고 그 내용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때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택동 조태성 이세영기자 taecks@
2002-11-02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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