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무서우면 떠나라?”

“개 무서우면 떠나라?”

입력 2002-11-02 00:00
수정 2002-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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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기르는 개 때문에 다친 세입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개를 처분하지 않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치료비와 상해로 인한 소득보전금은 물론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민사7단독 오기두(吳奇斗) 판사는 1일 김모(28)씨 부부가 집주인 이모(6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씨는 김씨 부부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해 13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르던 동물 때문에 다른 사람이 손해를 입었다면 동물 주인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김씨 부부와 또 다른 세입자가 개를 치워달라고 요구했는데도 ‘개 때문에 불편하면 이사가라.’며 무시한 집주인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이씨 집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 달려드는 개를 피해 난간에서 뛰어내려 다리를 크게 다친 뒤 ‘개를 치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황장석기자 surono@

2002-1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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