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금고 출연금받기 여전

지자체 금고 출연금받기 여전

입력 2002-11-01 00:00
수정 2002-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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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의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들이 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해당 금융기관들로부터 거액의 출연금을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9일,오는 12월부터 2004년 11월 말까지 2년간 전북도 금고로 선정된 전북은행은 도의 정기예금에 우대금리 적용과 함께 37억원의 출연금을 내기로 하고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북은행과 함께 도금고를 유치하기 위해 경합을 벌였던 농협전북본부도 금고로 선정될 경우 전북은행과 비슷한 금액을 출연하겠다는 제안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금융기관은 자치단체에 내는 출연금을 손비처리하기 때문에 경영에 부담이 되며 금감원의 은행감독 규정을 위배한 것이 돼 제재를 받게 된다.

전북은행은 2년 전에도 35억원을 전북도에 내고 도금고를 따냈지만 이 돈이 단체장의 주머니 돈처럼 행사경비 등으로 사용돼 말썽을 빚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치단체의 금고 유치를 위해 금융기관들이 과당경쟁을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출연금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도 관계자도 “지난 5월 서울시가 자치단체 금고선정 대가로 받은 출연금이 기부금품 모집금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반대급부가 있을 경우 이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기 때문에 전북은행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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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11-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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