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30일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신청기한을 연장,다음달 8일까지 거주지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융자를 지원해준다고 밝혔다.
융자 지원대상은 관내에 2년이상 계속 거주자,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사람,자립의욕이 강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지원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 가구당 최고 2000만원이하,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최고 1000만원 이하이다.
박현갑기자
융자 지원대상은 관내에 2년이상 계속 거주자,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사람,자립의욕이 강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사람 등이다.
지원액은 주민소득지원자금 가구당 최고 2000만원이하,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가구당 최고 1000만원 이하이다.
박현갑기자
2002-10-31 2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