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감찰부(부장 朴泰淙)는 숨진 조천훈(30)씨를 구타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독직폭행치상)로 파견 경찰관 홍모(36) 경장을 29일 구속했다.서울지검 8급 수사관 채모(40)씨와 최모(36)씨 등 2명은 30일 오전 10시30분에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이들은 지난 25일 밤 9시부터 26일 새벽 5시까지 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자 조씨를 쓰러뜨린 뒤 번갈아가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리고 5∼6차례 발로 밟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씨와 홍씨는 26일 새벽 이 사건의 공범인 박모(29·구속)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박씨의 얼굴 등을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조씨의 머리 부분을 때리거나 사망할 만큼 심하게 때리지는 않았으며 조씨의 자해행위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것”이라면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검찰은 주말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부검 결과를 통보받은 뒤 구타로 조씨가 사망했는지 판단,기소할 때 독직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주임 검사인 홍모 검사와 수사에 참여한 다른 수사관들도 조만간 소환,구타 경위를 추궁한 뒤 추가 사법처리 및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가 조사받은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혈흔 등이 남아있는지 조사했으며 조씨의 옷도 정밀 감식했다.또 옆방에서 조사를 받다가 ‘조씨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한 참고인 2명과 이 사건의 공범들도 다시 불러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이들은 지난 25일 밤 9시부터 26일 새벽 5시까지 조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씨가 혐의 사실을 부인하자 조씨를 쓰러뜨린 뒤 번갈아가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등을 수차례 때리고 5∼6차례 발로 밟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씨와 홍씨는 26일 새벽 이 사건의 공범인 박모(29·구속)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박씨의 얼굴 등을 구타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조씨의 머리 부분을 때리거나 사망할 만큼 심하게 때리지는 않았으며 조씨의 자해행위를 막기 위해 몸싸움을 벌인 것”이라면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검찰은 주말쯤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부터 부검 결과를 통보받은 뒤 구타로 조씨가 사망했는지 판단,기소할 때 독직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주임 검사인 홍모 검사와 수사에 참여한 다른 수사관들도 조만간 소환,구타 경위를 추궁한 뒤 추가 사법처리 및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조씨가 조사받은 서울지검 특별조사실에 대한 현장검증을 실시,혈흔 등이 남아있는지 조사했으며 조씨의 옷도 정밀 감식했다.또 옆방에서 조사를 받다가 ‘조씨가 비명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고 주장한 참고인 2명과 이 사건의 공범들도 다시 불러 가혹행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10-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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