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독립운동 자손 60년만에 땅 되찾아

美서 독립운동 자손 60년만에 땅 되찾아

입력 2002-10-30 00:00
수정 2002-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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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로 독립운동가의 자손이 잃었던 토지를 60여년만에 되찾게 됐다.

29일 서울지법 북부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金滿五)는 최모(82)씨가 친인척 15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확인 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해당토지가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

최씨의 할아버지는 1944년 재미 항일독립운동단체인 ‘국민회’에서 활동하던 최씨의 아버지에게 서울 중랑구 중화동 일대 토지 2000여평을 유산으로 남기고 사망했다.이어 아버지마저 숨지는 바람에 함께 미국에 머무르고 있던 최씨는 자신이 유산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이에 국내에 있던 최씨의 사촌 등 친인척 15명은 최씨의 할아버지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것처럼 몰래 꾸며 자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토지를 나눠 가졌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2-10-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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