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편법증여 의혹”

“두산 편법증여 의혹”

입력 2002-10-29 00:00
수정 2002-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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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는 28일 두산㈜이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그룹 지배주주 일가의 편법증여를 하고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 등 그룹 3세대들은 지난 99년 7월 유로시장에서 발행한 해외BW를 인수했다.같은해 9월 신주인수권을 일제히 박정원 두산상사 BG부문 사장 등 4세대들에게 이전,현재 지배주주일가 25명이 보유하고 있다.

또 15일 BW 행사가격이 조정되면서 발행당시 5만 100원이었던 것이 19%인 9460원으로 낮아져 신주인수권을 모두 행사하면 지배주주일가가 인수하는 보통주는 237만 259주에서 1164만 9049주로 4.9배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산은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낮추면서 주가하락시에만 행사가격 하락이 가능하고,상승시에는 올릴 수 없도록 한 ‘행사가 조정규정’을 전혀 공시하지 않았다.따라서 향후 주가가 상승하면 지배주주 일가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참여연대 박용근 경제개혁팀장은 “BW의 발행,인수,행사 과정에서 그룹 지배주주 일가와 임원들의 증권거래법,외환관리법,상속·증여세법 위반 혐의가 나타났다.”면서 “두산의 명백한 편법행위에 대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두산측은 “해외 BW 취득이나 증여는 외화채권 판매,증권시장 절차 등을 통해 정당하게 이뤄졌고 지분변동 사실은 규정에 따라 공시했다.”고 해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발행 계약서를 입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안미현 최여경기자 kid@
2002-10-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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