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소유주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 등본 열람이 각종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특히 대법원이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정보 전산화작업이 다음달 18일 마무리돼 등기소를 찾지 않아도 집에서 컴퓨터로 등기부 내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유사범죄가 더욱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담긴 등기부 등본은 주소지만 입력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어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주소 하나로 수백명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노출된다.등기부를 통해 빼낸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주로 신용카드 부정발급,휴대전화 부정가입,인터넷 사이트 무단가입 등에 쓰인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위조사범이 2000년 100명에서 지난해 140명,올들어 7월까지 104명으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주민등록증 위조로 인한 피해액은 지난해에만 25억 3000여만원에 이른다.
선모(47)씨는 지난 16일 등기소에 설치된 등기부 자동발급기로 3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선씨는 이 정보와 일간지에 게재된 다른 사람의 인물사진을 이용,주민등록증 사본을위조한 뒤 신용카드 98장을 발급받아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최근 서초동 모 아파트의 주소를 등기부 자동발급기에 입력,수백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한 편모(43)씨를 구속했다.편씨는 가짜 확인서로 신용카드 8장을 만들어 8000여만원을 빼돌렸다.
회사원 박모(34)씨는 24일 본인이 가입한 인터넷 홈페이지 목록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의 ‘잇츠(ITS)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다 깜짝 놀랐다.자신도 몰래 각종 음란 사이트에 가입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누군가가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음란사이트에 가입한 것이 틀림없다.”면서 “대법원의 전산화 작업으로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쉽사리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청소년이 성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해사이트 회원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을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위조사범은 대부분 등기부 등본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낸다.”면서 “등본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의 맨 뒷자리만 가려도 유사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도 등기부 등본이 범죄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계약에서 실소유주와 저당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 서류로서 사기 피해를 막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등기과 김동민 사무관은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가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반대의견이 많다.”면서 “특히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부동산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 등본 열람밖에 없어 범죄예방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창구 박지연기자 window2@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주민등록증 위조사범이 2000년 100명에서 지난해 140명,올들어 7월까지 104명으로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주민등록증 위조로 인한 피해액은 지난해에만 25억 3000여만원에 이른다.
선모(47)씨는 지난 16일 등기소에 설치된 등기부 자동발급기로 30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냈다.선씨는 이 정보와 일간지에 게재된 다른 사람의 인물사진을 이용,주민등록증 사본을위조한 뒤 신용카드 98장을 발급받아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구속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도 최근 서초동 모 아파트의 주소를 등기부 자동발급기에 입력,수백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이 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위조한 편모(43)씨를 구속했다.편씨는 가짜 확인서로 신용카드 8장을 만들어 8000여만원을 빼돌렸다.
회사원 박모(34)씨는 24일 본인이 가입한 인터넷 홈페이지 목록을 한꺼번에 보여주는 한국신용평가정보주식회사의 ‘잇츠(ITS)정보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다 깜짝 놀랐다.자신도 몰래 각종 음란 사이트에 가입된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박씨는 “누군가가 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음란사이트에 가입한 것이 틀림없다.”면서 “대법원의 전산화 작업으로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쉽사리 확인할 수 있게 된 만큼 청소년이 성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해사이트 회원으로 손쉽게 가입할 수 있을것”이라고 우려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주민등록증 위조사범은 대부분 등기부 등본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낸다.”면서 “등본에 기재되는 주민등록번호의 맨 뒷자리만 가려도 유사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도 등기부 등본이 범죄로 이용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등기부 등본은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 계약에서 실소유주와 저당설정 여부를 확인하는 필수 서류로서 사기 피해를 막는 주요 수단이기 때문이다.
대법원 등기과 김동민 사무관은 “주민등록번호 일부를 가리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지만 반대의견이 많다.”면서 “특히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부동산 실소유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등기부 등본 열람밖에 없어 범죄예방책 마련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이창구 박지연기자 window2@
2002-10-2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