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金昌國)는 22일 지난 4월 여성노조원 알몸수색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서울 구로경찰서장 윤재옥(尹在玉) 총경 등 경찰 5명에게 특별인권교육 수강을 권고했다.이팔호(李八浩) 경찰청장에게도 “유치장 입감시 정밀신체검사 요건을 강화하라.”는 내용의 권고문을 보냈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경찰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정밀신체검사시 가운을 입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검사를 담당한 박모(28·여) 경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윤 총경 등은 교육·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유치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밀신체검사 실시과정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구속영장발부자’‘중대범죄자’‘자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으로 제한된 현행 정밀신체검사 대상자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안 마련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이세영기자 sylee@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경찰의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은 정밀신체검사시 가운을 입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검사를 담당한 박모(28·여) 경장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윤 총경 등은 교육·지휘·감독을 소홀히 해 유치인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밀신체검사 실시과정에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하지 못하도록‘구속영장발부자’‘중대범죄자’‘자해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으로 제한된 현행 정밀신체검사 대상자의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안 마련을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2-10-2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