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규제개혁 ‘양보다 질’

[시론] 규제개혁 ‘양보다 질’

최유성 기자 기자
입력 2002-10-23 00:00
수정 2002-10-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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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개혁위원회와 노동부간 주5일 근무제 도입을 둘러싸고 벌어진 마찰은 현행 규제개혁위의 위상과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 및 과제 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케 한다.노동부는 당초 규제개혁위의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단계별 시행시기 재조정 개선권고’안을 거부했다가,다시 수용하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가 하면,일각에서는 규제개혁위가 너무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규제개혁위가 과연 누구의 입장에서 ‘규제’를 판단하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현재 규제개혁위는 대통령 직속 상임위원회의 위상을 갖고 있다.하지만 정부가 규제개혁위의 권고안을 거부한 채 주5일 근무제 법안의 차관회의 상정을 강행하려고 했던 이번 사태를 보면,과연 효과적인 규제개혁을 이루기 위해 규제개혁위의 현 위상이 적절한지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런 문제 외에도 향후 신정부의 규제개혁이 실질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우선,큰 틀의 시각에서 기존 규제폐지등 국민의 정부 초기의 ‘목표물량 정비’ 위주의 방식에서 국민의 규제에 대한 순응도를 높일 수 있는 ‘규제품질관리’ 위주의 방식으로 규제개혁의 근본적 추진전략이 전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규제 영향분석의 내실화이다.현행 행정규제기본법 7조는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에는 규제의 영향을 분석해,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실제 새로운 규제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규제영향 분석은 수량감축 위주에서 규제품질관리 위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새로운 규제개혁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규제영향 분석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전무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이런 현실에서,각 중앙부처의 규제영향 분석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이 결과 규제의 신설과 강화가 국민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실상이다.따라서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급선무라 하겠다.

다음으로,현재 명망가 중심으로 구성돼 있는 규제개혁위가 전문성 부재에 따른 한계점을 안고 있어,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돼야 한다.또한 규제개혁위는 현재 사무국과 소수의 전문위원이 국무조정실에 배치돼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규제심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규제개혁위가 모든 규제를 심사하는 현행 방식도 개선해 정부부처와 규제개혁위간 현실적인 업무분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또한,규제개혁위는 현재 ‘중요규제’는 본 위원회에서,‘기타규제’는 분과위에서 심의하고 있으나 ‘중요규제’를 구분·선별하기 위한 체계적·합리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어 효율적 운영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규제개혁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는 행정규제의 기능적 범주에 관한 문제로,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규제의 적지 않은 수가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 개혁의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비판이다.

즉 현재 삼권분립의 차원에서 사법부와 입법부와 관련된 규제,그리고 감사원과 국방부,조세분야의 규제 등이 규제개혁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데,이러한 규제범주의 설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최유성 한국행정硏 규제개혁센터 소장
2002-10-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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