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규(朴成奎·66) 전 경기 안산시장이 재임중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관내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 토지 12만평을 집중 매입하고 건설업체로부터 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權泰鎬)은 21일 박 전 시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해당 토지 매입 실무를 맡은 박 전 시장의 조카 박모(34)씨와 지역 주간지 대표 박모(47)씨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서민임대주택 건설예정지로 계획됐던 고잔신도시 23,30블록의 용도를 일반 분양 아파트 용지로 전환해주는 대가로 박 전 시장에게 현금 3억원과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D주택 대표 김모(57)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시장은 민선 시장이던 지난해 12월13일 시가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 후보지 평가 총괄표를 결재하면서 사사동 일대 그린벨트 25만여평이 해제예정 1순위라는 대외비를 확인한 뒤 조카 박씨 등에게 자금을 지급하며 토지 매입을 지시한 혐의다.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W산업의 거래내역을 조작,비자금 21억원을 확보하고 친구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투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카 박씨 등은 지난 4,6월 두 차례에 걸쳐 사사동 210과 산 113 일대 6만평씩을 각각 59억원과 58억원에 주간지 대표 박씨의 친동생 명의로 매입한 혐의다.이들은 1차로 산 땅을 모 건설업체에 24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40억원까지 받아 2차 매입에 사용했다.곽무근(郭茂根) 차장검사는 “박전 시장이 계획대로 투기에 성공했다면 3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權泰鎬)은 21일 박 전 시장을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로,해당 토지 매입 실무를 맡은 박 전 시장의 조카 박모(34)씨와 지역 주간지 대표 박모(47)씨를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서민임대주택 건설예정지로 계획됐던 고잔신도시 23,30블록의 용도를 일반 분양 아파트 용지로 전환해주는 대가로 박 전 시장에게 현금 3억원과 2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제공한 D주택 대표 김모(57)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박 전 시장은 민선 시장이던 지난해 12월13일 시가 작성한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역 후보지 평가 총괄표를 결재하면서 사사동 일대 그린벨트 25만여평이 해제예정 1순위라는 대외비를 확인한 뒤 조카 박씨 등에게 자금을 지급하며 토지 매입을 지시한 혐의다.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W산업의 거래내역을 조작,비자금 21억원을 확보하고 친구 등으로부터 돈을 빌려 부동산 투기에 쓴 것으로 드러났다.
조카 박씨 등은 지난 4,6월 두 차례에 걸쳐 사사동 210과 산 113 일대 6만평씩을 각각 59억원과 58억원에 주간지 대표 박씨의 친동생 명의로 매입한 혐의다.이들은 1차로 산 땅을 모 건설업체에 240억원에 팔기로 하고 계약금 40억원까지 받아 2차 매입에 사용했다.곽무근(郭茂根) 차장검사는 “박전 시장이 계획대로 투기에 성공했다면 30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올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 김병철기자 kbchul@
2002-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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