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강경식씨 2심도 무죄

김인호·강경식씨 2심도 무죄

입력 2002-10-18 00:00
수정 2002-10-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孫容根)는 17일 환란(換亂)사태와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경제부총리 강경식 피고인과 전 청와대 경제수석 김인호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강 피고인에게 자격정지 2년을,김 피고인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또 환란 위기를 축소보고했다는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1심대로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은 법원이 법리를 오해해 판단했다고 주장하나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이 적정하며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검찰을 반박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강 피고인의 진도그룹 부당대출압력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진도그룹의 부채비율이 1800%로 지급불능 사태가 우려된 상황에서 경제부총리의 지위로 내린 대출 부탁은 압력이 될수있는 만큼 자격정지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강 피고인은 “정책수립자의 정책 판단을 형사재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가 무리였다.”면서 자격정지 선고에 대해 상고 방침을 밝혔다.이들은 지난 97년 외환위기에 대한보고 축소,부당대출 압력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보석으로 풀려났으며 1심에서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를,진도 및 해태그룹 대출 압력에 대해서만 자격정지 1년의 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18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