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법안처리 ‘분주’

국무회의 법안처리 ‘분주’

입력 2002-10-18 00:00
수정 2002-10-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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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정부 입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 내 제출을 목표로 추진하다 보니 당초 일주일에 한차례 열리던 국무회의가 최근에는 두차례나 열리기도 한다.또한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안건의 수가 많아지고 있다.때문에 국무회의 전에 법안을 심의하는 차관회의가 바쁘기는 마찬가지다.

17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 부처들이 이번 정기국회 처리를 목표로 추진해온 법안은 대략 100여건.그러나 지난 8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62건에 불과해 나머지 40여건이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대기하고 있는 셈이다.

17일 김석수(金碩洙) 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43회 국무회의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등 법률안 8건과 대통령안 5건,일반안건 7건 등 모두 20건이 처리됐다.

앞서 15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주재로 열린 42회 국무회의에서는 주 5일 근무제와 관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공무원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등 굵직굵직한 법안 17건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당시 상정된 법안들이 국민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데도 불구하고 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국회 대정부 질문의 답변에 나서야 하는 만큼 서둘러 회의를 끝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중요한 법안들이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는 “입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는 사례가 많아 매년 9,10월이면 정기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법안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 꼭 통과시켜야 할 법률도 있지만,가능한 한 정기국회에 제출은 하겠다는 정부의 입법의지 차원에서 서두르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10-18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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