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입 위탁증거금 차등징수

주식매입 위탁증거금 차등징수

입력 2002-10-17 00:00
수정 200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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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 투자자도 주식을 살 때 신용도가 좋으면 증권사에 내는 위탁증거금을 전액 면제받는다.반면 법인고객이라도 신용도가 나쁘면 위탁증거금을 내야 한다.지금은 신용도와 관계없이 법인고객에게만 대부분 증거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위탁증거금이란 주식을 산 뒤 3일후에 결제가 이뤄지는 현행 주식거래방식상,떼일 것에 대비해 미리 주식매입대금의 일부 혹은 전액을 받아놓는 일종의 보증금이다.

위탁증거금이 면제되면 당장 손 안에 목돈이 없어도 주식을 손쉽게 살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16일 위탁증거금 차등 징수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같은 권고사항을 마련,증권사가 시행토록 유도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증권거래소 업무규정에 따라 최근 3개월 안에 공매도 규정을 위반했거나 상장·등록 주식수가 5만주 미만인 종목에 대해서는 증거금을 100% 내야한다.

안미현기자 hyun@

2002-10-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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