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比 대사관의 강제 윤락 訴 제기

[사설] 比 대사관의 강제 윤락 訴 제기

입력 2002-10-17 00:00
수정 2002-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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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필리핀 대사관 노무관이 자국 여성을 대신해 한국 업주를 상대로 ‘착취,윤락강요,감금’등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하고 있다.대사관의 정무 계통이 아닌 노무관이 나선 점,노무관은 귀국해버린 한국 취업자 11명의 단순 대리인일 수 있다는 점,민사 소송이라는 점 등을 들어 노무적 사안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설사 노무적 사안이라 하더라도 국내에 20만명이 넘는 불법체류 외국노동자가 있고,그간 불법체류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밀린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강제 출국된 외국인이 수천명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민사소송에 잠재된 파장의 크기가 짐작된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노임 문제가 아니라,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는 물론 우리의 삶과 직결된 한국의 인권 문제이다.동두천 등 주한 미군 기지촌 일대에서 러시아 필리핀 등 외국 여성들이 한국인 업주의 강요에 의해,감금된 상태에서 미군에게 윤락행위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국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타임,폭스 뉴스 등 미국의 언론에 보도되었고,미국 의회에서 공식 거론돼 주한 미군에 조사 명령이 내려진 사안이다.강제·감금 성매매는 물론 윤락행위는 예술흥행 비자로 한국에 취업한 이들 외국여성의 의사에 반한 것이며,한국인 업주는 임금 착취와 폭력 행사의 혐의도 있다며 미 의원들은 ‘인신매매’ 성격으로 매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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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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