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전기제품 22% 기준미달

KS 전기제품 22% 기준미달

입력 2002-10-16 00:00
수정 200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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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은 15일 전기요,누전차단기,배선용차단기,전선(비닐코드) 등 4개 품목을 대상으로 91개사의 KS(한국산업규격) 표시제품을 조사한 결과,22%에 해당하는 20개사 제품이 KS 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산자부는 이에 따라 12개사 제품에 대해서는 3개월간 KS표시정지 처분을 내렸다.

전기요는 3개 조사대상 업체중 전자파장해가 나타난 (주)국일전자,동진침장(주) 등 2개사 제품이 3개월간의 KS표시 정지처분을 받았다.누전차단기는 두원정밀(주),서광전기공업(주)등 4개사가,배선용차단기는 동아전기공업(주)·태성전기(주) 등 6개사 제품이 각각 3개월간의 KS표시정지 처분을 받았다.

김성수기자 sskim@

2002-10-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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