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姜哲圭)는 ‘국민성금’의 모금·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지정계좌를 통해서만 모금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민성금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4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부방위가 13일 확정한 개선안은 모금기관 현황 및 성금 모금액,사용내역을 정부 인터넷에 일괄공개해 일반 국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상시정보공개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성금누락 및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모금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사전에 지정받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모금하도록 했다.
이어 ▲각종 기부금은 모금 허가권자가 일련번호를 붙인 영수증을 사용해 발행하고,모금 뒤 30일 내에 모금총액을 보고하며 ▲모금사업 종료후 30일내에 수입·지출 결산서를 제출하고 ▲모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부금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를 담은 ‘국민성금백서’를 발간해 이듬해 국회에 보고하고,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경우도 시·군·구청이 매년 수입·지출 총액을 시·도지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허위기재,사용내역 허위공개 등의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허가모집자 19개중 11개단체가 일간지 공고를 통한 공개를 실시하지 않고,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 946개중 209개 시설도 모금·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부방위의 개선권고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며,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부방위에 통보해야 한다.
최광숙기자
부방위가 13일 확정한 개선안은 모금기관 현황 및 성금 모금액,사용내역을 정부 인터넷에 일괄공개해 일반 국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상시정보공개체제’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성금누락 및 횡령을 방지하기 위해 모금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으로부터 사전에 지정받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통해 모금하도록 했다.
이어 ▲각종 기부금은 모금 허가권자가 일련번호를 붙인 영수증을 사용해 발행하고,모금 뒤 30일 내에 모금총액을 보고하며 ▲모금사업 종료후 30일내에 수입·지출 결산서를 제출하고 ▲모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행정자치부 장관은 기부금의 수입·지출 결산보고서를 담은 ‘국민성금백서’를 발간해 이듬해 국회에 보고하고,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경우도 시·군·구청이 매년 수입·지출 총액을 시·도지사를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허위기재,사용내역 허위공개 등의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강화할 것도 권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의한 허가모집자 19개중 11개단체가 일간지 공고를 통한 공개를 실시하지 않고,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복지시설 946개중 209개 시설도 모금·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데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부방위의 개선권고가 있을 경우 해당기관은 이에 응해야 하며,응하지 않을 경우 사유를 부방위에 통보해야 한다.
최광숙기자
2002-10-1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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