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형 칼럼] 軍과 ‘뻐꾸기 둥지’

[이경형 칼럼] 軍과 ‘뻐꾸기 둥지’

이경형 기자 기자
입력 2002-10-10 00:00
수정 2002-10-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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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29 서해 교전과 관련한 정보보고 ‘묵살’파문을 보면서 문득 한 영화가 생각났다.

강제노동수용소에서 모난 짓만 하던 맥 머피라는 사내는 어느 날 정신병원으로 이송된다.환자 아닌 환자로 정신병동에 있으면서 갖가지 소동을 벌이지만 결국은 안전요원들에 의해 전기 충격요법을 받고 식물인간이 된 끝에 사망하고 만다.

1970년대 중반 밀로스 포먼이 감독한 영화 ‘뻐꾸기 둥지 위로 날아간 새’는 한 개인이 조직화된 거대한 시스템에 맞선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지를 잘 보여준다.

‘묵살’사건은 현재 국방부 특별조사단이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대북 통신감청부대인 5679부대의 한철용 전 부대장 (육군 소장)은 지금도 북한군의 도발 징후 보고를 국방부가 삭제·묵살했다고 완강하게 주장하고 있다.현 시점에서 그를 이 영화 속의 맥 머피에 대입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군이라는 거대한 조직의 내부자가 그 조직을 뒤흔드는 폭로를 하고,위계질서에 반발하고 있다는 점에서 스토리의구도는 비슷한 데가 적지 않다.본래 적을 멸해야 하는 군대란 기밀 유지를 생명으로 하고,상명하복을 최대의 덕목으로 삼는 조직이다.

이런 군 조직에서 적의 통신 감청 내용을 기록한 기밀 서류인 블랙 북을 국정감사장에서 흔들어대는 한 소장의 행태는 군의 입장에서 보면 분명 맥 머피 같은 말썽꾼이다.그러나 ‘뻐꾸기 둥지’ 영화는 거대한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체가 그 조직에서 일탈하거나 통제 바깥으로 나가려는 개인이나 소수 집단이나 간에 치료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굴복시키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이번 ‘묵살’사건처럼 거대한 조직과 그 내부자의 관계를 조사하는 데 있어 먼저 유의할 점은 군이라는 조직이 한철용 개인을 조직 논리로 굴복시키려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진실 규명은 뒷전으로 처지고,개인보다는 조직 우선이라는 군대 논리가 조사를 지배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군사 기밀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내부 고발자도 보호해야 한다.이번 폭로 과정에서 ‘8자,15자로 이뤄진 첩보’운운 등 군의 첩보 수집 수단과 적 암호해석 방법이 간접적으로 노출되고,군 정보체계가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은 것은 큰 문제다.이 점에 관한 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이 문제와는 별개로 한 소장이 국가 안보를 우려하고 사회 정의를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양심의 호루라기’를 분 것일 수도 있다는 점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어느 면에서 특별조사는 그를 ‘조직에서 일탈한 자’로 보지 말고 ‘공익을 위한 내부 고발자’라는 가정에서 출발하는 것이 조사의 올바른 자세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번 사건에서 가볍게 넘길 수 없는 관점의 하나는 군사 정보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는 것이다.군사 정보를 군사적인 요소로 분석하지 않고 군사 외적인,말하자면 정치적인 요소를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조사가 진행되면서 한 전 부대장이 서해 교전 직전인 지난 6월27일 통신 감청을 통해 도발의 징후를 포착하고도 상부에 ‘단순 침범’으로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그러나 그는 6월13일의 첫보고서가 상부의‘삭제’로 ‘단순 침범’으로 수정되었기 때문에 그 의도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이런 경우도 정보 판단에 상부 눈치보기라는 불필요한 요소가 개입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만약 어떤 군사 정보에 따라 취해야 할 대응 조치가 군이 결정할 수 있는 범주를 뛰어넘는 것이라면,그것은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군 차원에서 적당히 알아서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

햇볕정책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기본 노선이긴 하지만 군의 각급부대가 저마다 ‘햇볕 잣대’로 작전과 전투를 수행해서는 안되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이경형/논설위원실장 khlee@
2002-10-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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