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교통부담금 부과

대학병원 교통부담금 부과

입력 2002-10-09 00:00
수정 2002-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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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과 지방공사 소유 병원도 내년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된다.또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지정 기준을 편도 4차선 이상,시속 30㎞ 미만의 도시고속도로에도 새로 적용해 올림픽대로,내부순환도로 등 출·퇴근시간대 교통혼잡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혼잡통행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건설교통부는 8일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문기자 km@

2002-1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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