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4조원 폐암 판결 남의 일 아니다

[사설] 34조원 폐암 판결 남의 일 아니다

입력 2002-10-08 00:00
수정 2002-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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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로스앤젤레스 법원의 배심원단이 담배 회사인 필립모리스에 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사는 64세 여성에게 무려 280억 달러,즉 34조원 상당을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미국 법원은 이처럼 최근 집단 또는 개인 소송에서 잇따라 흡연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제 흡연 피해는 남의 나라 일이 아니다.담배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담배인삼공사와 정부는 미국의 소송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우리 국민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며,그 중에서도 폐암 사망률은 2000년에 1위에 오른 뒤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미국 법원은1950년 중반 담배 소송이 제기된 뒤 94년까지 암을 유발한다는 것을 몰랐다거나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부착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담배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나,최근에는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하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우리나라에서도 폐암에 걸린 6명 등이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집단으로 낸 소송 등 2건이 1심에 계류 중이다.이들은 “4000여종의 독성물질과 20여종의 발암 물질을 포함한 담배를 제조·판매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국립암센터도 최근 원고측이 의뢰한 사실 조회에 대해 “흡연은 중독성이 있고 유전자 변이로 폐암이 발생한다.”고 답했다.

담배인삼공사는 현재 민영화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정부 지분이 13.7%남아 있지만 10월 말에 모두 매각된다고 한다.그러나 민영화된다 하더라도 매출액의 60%를 담배 소비세,교육세,국민건강증진기금,폐기물부담금 등으로 납부하는 것은 흡연 즉 국민의 건강과 맞바꾸는 것이라는 비난을 살 수밖에 없다.

정부는 국민 건강에 ‘클린 머니’를 투입하는 한편 금연 캠페인을 널리 펼쳐야 한다.흡연 폐해는 이제 발등의 불이 됐다.

2002-10-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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