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편향 버리고 더 공부해보길…”” 판사, 국보법 피고에 충고

“”북한 편향 버리고 더 공부해보길…”” 판사, 국보법 피고에 충고

입력 2002-10-07 00:00
수정 2002-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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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대해 더 공부하고 여유를 가지세요.세월이 지나면 잘못을 느끼게 될 겁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김상균(金庠均) 부장판사는 지난 4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려대 전 총학생회장 김지은(25·여) 피고인에 대한 선고심에서 양형 이유를 소상히 밝히면서 법관이자 인생 선배로서 간곡한 당부의 말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김 판사는 “다양한 사고를 키워야 할 청년기에 피고인이 가진 북한에 대한 인식과 편향적 태도를 보면 아쉬움이 적지 않다.”면서 “나도 젊은 시절 사회주의에 대한 콤플렉스를 가졌지만 지금은 극복했다.”고 털어놨다.그동안 줄곧 북한정권과 한총련의 합법성을 주장했던 김 피고인도 김 판사의 말을 경청하며 고개를 떨구었다.

김 판사는 이어 “우리 사회의 현실적 모순을 부인할 순 없고 미국과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있을 수 있다.”고 말한 뒤 “하지만 북한에 동조하는 한총련의 주장은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판사는 “범행에서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고 청년으로서 다양한 사고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고심끝에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며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2000년 11월 고려대 첫 여성 총학생회장으로 선출된 뒤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 대의원으로서 한총련 출범식과 각종 집회 등에 참석한 혐의를 받았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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