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불법사용 사망땐 국가배상 받아야”

“공권력 불법사용 사망땐 국가배상 받아야”

입력 2002-10-02 00:00
수정 2002-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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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6일 법정 활동시한이 끝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한상범(韓相範ㆍ66)위원장이 1일 서울대에서 ‘의문사 진상규명과 과거 독재정권의 유산’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했다.

사회학과 교양과목인 ‘인권·NGO·세계시민사회’ 수업에 초청된 한 위원장은 특강에서 규명위의 활동 경과와 문제점 등을 설명하고 추가 진상 규명을 위한 제도보완과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3시간 동안 진행된 특강에서 100여명의 학생들은 녹화사업과 군 의문사,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질문을 던지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일부 학생들이 “자료를 공개해 의문사의 진상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는 것이 어떠냐.”고 건의하자 한 위원장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답했다.

한 위원장은 특히 정치적 탄압으로 희생된 사람 가운데 청년과 젊은 학생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학생들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그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위원장은 “의문사 사건 접수 마감시한인 지난 2000년 12월까지 모두 83건이 신고됐으나 대부분 과거 수사기관이 유족이 납득할 수 없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사안들이어서 원점부터 진상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이어 “각종 위헌소송이나 시민사회단체의 명의를 빌려 규명위의 결정을 용공 좌경으로 몰아붙이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진상 규명 작업을 방해한 일부 세력의 행태를 꼬집었다.그는 또 “공권력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현행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명위는 이달 안에 유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대국민 보고대회를 갖고 그동안의 활동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구혜영기자 koohy@
2002-10-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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