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吳世立)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일보 사장 방상훈 피고인에 대해 징역 3년,벌금 56억원을 선고했다.방 피고인은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 전무 방계성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억원을,㈜조선일보사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 운전기사의 월급을 회사경비로 지급했다는 횡령 부분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항소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재판부는 또 조선일보 전무 방계성 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3억원을,㈜조선일보사에는 벌금 5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개인 운전기사의 월급을 회사경비로 지급했다는 횡령 부분 등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조선일보는 이날 항소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10-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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