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원가’ 개념인 재산세 산정기준에 ‘시가’ 개념을 적용한 ‘공시건물가격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산세 개편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국의 모든 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단일과세 기준을 52개 건물 유형으로 세분화해 재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자치부는 30일 건물 등의 보유과세인 재산세제도가 전국 단일기준에 의해 과세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검토 및 여론의 지적에 따라 공시건물가격제 도입 등 개선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건물가격제는 토지관련 과세의 산정기준인 ‘공시지가’개념을 재산세에도 적용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건물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한 현행 ‘시가표준액제도’가 전국 단일가격제도로서 지역별 건물가격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대책이다.
가령 현행 시가표준액제도는 신축건물 기준으로 건물 조성원가인 ㎡당 16만 5000원이라는 단일기준을 전국의 모든 건물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이는 신축건물의 평균가격인 54만 4000원의 30% 수준에 그칠 뿐 아니라 지역별 건물 가치의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의 건물과 지방 소도시의 건물이 같은 값으로 평가되고 같은 액수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실거래가의 70∼80% 수준인 공시지가 개념을 응용한 공시건물가격제도가 도입되면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과열지구의 경우 적어도 2∼3배까지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을 올리면 건물주가 비용을 임대료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질 수도 있다.”면서 “공시건물가격제도와 세목변경 방안,부동산투기 과열지역에 대한 중과세 방안 등 재산세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특히 전국의 모든 건물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단일과세 기준을 52개 건물 유형으로 세분화해 재산세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자치부는 30일 건물 등의 보유과세인 재산세제도가 전국 단일기준에 의해 과세되고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내부 검토 및 여론의 지적에 따라 공시건물가격제 도입 등 개선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시건물가격제는 토지관련 과세의 산정기준인 ‘공시지가’개념을 재산세에도 적용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건물조성 원가를 기준으로 한 현행 ‘시가표준액제도’가 전국 단일가격제도로서 지역별 건물가격의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대책이다.
가령 현행 시가표준액제도는 신축건물 기준으로 건물 조성원가인 ㎡당 16만 5000원이라는 단일기준을 전국의 모든 건물에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다.이는 신축건물의 평균가격인 54만 4000원의 30% 수준에 그칠 뿐 아니라 지역별 건물 가치의 차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구의 건물과 지방 소도시의 건물이 같은 값으로 평가되고 같은 액수의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따라서 실거래가의 70∼80% 수준인 공시지가 개념을 응용한 공시건물가격제도가 도입되면 서울 강남 등 부동산 과열지구의 경우 적어도 2∼3배까지 재산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기준을 올리면 건물주가 비용을 임대료에 전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빚어질 수도 있다.”면서 “공시건물가격제도와 세목변경 방안,부동산투기 과열지역에 대한 중과세 방안 등 재산세제 개편을 위한 다양한 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0-0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