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주특구 외화반출 무제한 허용, 北 ‘기본법’전문 발표

신의주특구 외화반출 무제한 허용, 北 ‘기본법’전문 발표

입력 2002-09-27 00:00
수정 2002-09-2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신의주특구는 재산의 상속 등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며 자유롭게 외화를 반입·반출할 수 있고 종교·언론·출판·집회·시위·파업의 자유가 보장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이같은 내용과 무장반란시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신의주특별행정구 기본법’의 전문(全文)을 발표했다.

총 6장 101조와 부칙(4조)으로 이뤄진 기본법에는 ▲입법·행정·사법권 부여와 함께 방위 및 외교는 국가가 책임지고 필요에 따라 군대 주둔 가능(7조,8조) ▲전쟁,무장반란시 특구에 비상사태 선포 가능(11조) ▲50년 동안 토지 임대 뒤 기업이 신청하면 유리한 조건으로 기간 연장 보장(15조) ▲외화의 제한없는 반입·반출(23조) 등의 내용이 규정돼 있다.이어 ▲11년제 무료의무교육 실시(33조) ▲언론·출판·집회·시위·파업·결사의 자유 보장(45조) ▲공화국 공민의 국방의무(58조) 등 신의주특구를 운영하는 사회질서와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도록 하는 구체적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장관과 입법회의·행정부·검찰소·재판소 등특구 기구의 권한과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이에 따르면 15명으로 구성된 입법회의 의원의 임기는 5년이며 법규의 제정,예산 승인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17세 이상의 주민은 선거·피선거권을 갖는다.

기본법에 따르면 특구는 특혜관세제도를 만들어 관세율을 정할 수 있고 입법회의 결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또 사유재산을 국유화하지 않되 나라의 안전과 관련해 이를 거둬들일 경우 보상하도록 했다.

한편 국제적인 금융과 무역,상업,공업,첨단과학,오락,관광지구로 개발하며 건설 총계획은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필요에 따라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고 전쟁과 무장반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특구에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 정치조직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박록삼기자 youngtan@
2002-09-27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쿠팡 가입유지 혹은 탈퇴할 것인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의혹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보다는 사태 축소에 급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0~31일 국회 청문회에서 보여준 관계자들의 불성실한 태도 또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쿠팡 측은 이러한 논란에도 '탈퇴 회원은 많지 않다'고 발표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앞으로도 쿠팡 회원을 유지하실 생각입니까?
1. 유지할 계획이다.
2. 탈퇴를 고민 중이다.
3. 이미 탈퇴했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