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결산법인 ‘서든데스’ 조심”

“6월 결산법인 ‘서든데스’ 조심”

입력 2002-09-24 00:00
수정 2002-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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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결산법인의 사업보고서 마감일이 다가옴에 따라 ‘서든데스’(즉시퇴출) 주의보가 내려졌다.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증권시장은 23일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시한(28일)이 다가옴에 따라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이나 2년 연속 전액 자본잠식인 기업은 즉시 퇴출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소는 이미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과 관련해 삼애인더스와 스마텔에 대해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즉시퇴출제도가 적용되지 않은 지난 사업연도에 의견거절을 받은 업체는 삼애인더스와 해태유업 등 2개였다.”면서 “올해부터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인 기업은 무조건 퇴출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공시를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미도파,신호제지,해태유업 등은 지난 사업연도에 전액 자본잠식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업보고서에서도 전액 자본잠식이면 서든데스에 적용된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전액 자본잠식의 경우 사업보고서 마감일까지 자본확충을 완료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주의를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코스닥증권시장도 자본 전액잠식 규정에 적용이 퇴출되는 기업은 없을 전망이지만 외부감사인의 감사결과 의견거절이나 부적정을 받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며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손정숙기자
2002-09-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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