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체납하는 공공시설 관리책임은 완공뒤 부터”

“기부체납하는 공공시설 관리책임은 완공뒤 부터”

입력 2002-09-23 00:00
수정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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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기로 한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지자체에 관리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2일 옹벽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모(75·여)씨 등 4명이 서울시 동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나 옹벽 등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시기는 시설물이 완공되는 때로 봐야 한다.”면서 “구청이 재개발조합에 안전관리대책까지 만들어 관리토록 한 이상 구청은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감사패 수상

장택동기자 taecks@

2002-09-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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