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체납하는 공공시설 관리책임은 완공뒤 부터”

“기부체납하는 공공시설 관리책임은 완공뒤 부터”

입력 2002-09-23 00:00
수정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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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기로 한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지자체에 관리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2일 옹벽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모(75·여)씨 등 4명이 서울시 동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나 옹벽 등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시기는 시설물이 완공되는 때로 봐야 한다.”면서 “구청이 재개발조합에 안전관리대책까지 만들어 관리토록 한 이상 구청은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 시연식 참석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 동대문1)은 14일 오후 3시 동대문구 신설동 91-321(성북천 쌈지공원) 인근에서 열린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 시연식” 행사에 참석해 사업 완료를 축하하고 사업을 위해 노력한 동대문구청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미디어글라스) 사업은 성북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여가 공간 마련을 위해 이 위원장이 서울시 예산 11억 5000만원을 발의·확보해 추진됐으며 동대문구 치수과와 도로과에서 공사를 주관했다. 안감교 낙하분수는 한전 전력구 유출지하수를 활용해 매년 4월~10월 오전 10시~오후 8시 운영할 예정이며, 안암교(북측) 경관조명은 유리 내부의 LED를 통해 다양한 미디어 영상이 매일 일몰 30분 후부터 오후 11시까지 송출·운영될 예정이다. 이날 시연 행사에는 이 위원장과 이필형 구청장, 동대문구 건설안전국장 등이 함께해 사업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주민들과 함께 성북천을 걸으며 안암교 경관조명과 낙하분수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 위원장은 “성북천을 이용하는 동대문구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한 사업”이라며 “주민들에게 동대문구의 낮과 밤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성북천 낙하분수 및 경관조명 시연식 참석

장택동기자 taecks@

2002-09-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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