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체납하는 공공시설 관리책임은 완공뒤 부터”

“기부체납하는 공공시설 관리책임은 완공뒤 부터”

입력 2002-09-23 00:00
수정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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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체납하기로 한 시설이 완공되기 전까지는 지자체에 관리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22일 옹벽 관리 하자로 인한 사고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김모(75·여)씨 등 4명이 서울시 동작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나 옹벽 등 기부채납하는 공공시설의 관리책임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는 시기는 시설물이 완공되는 때로 봐야 한다.”면서 “구청이 재개발조합에 안전관리대책까지 만들어 관리토록 한 이상 구청은 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잼버리 부실 반복 없다”… 2027 세계청년대회 ‘아리수 위생 벨트’ 제안

서울시의회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지원 특별위원회’ 소속 문성호 의원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정책 제안에 나섰다. 문 의원은 내년 서울에서 열릴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서울시 아리수 인프라를 전면에 활용한 ‘친환경·안전 위생시설 구축 방안’을 시에 공식 제안했다고 밝혔다. 세계청년대회(WYD)는 전 세계 100만명 이상의 청년들이 서울을 찾는 초대형 국제 행사로, 대규모 야외 밤샘기도와 서울 전역의 학교 운동장 및 성당을 활용한 임시 야영지가 필수적으로 조성된다. 문 의원은 과거 일부 국제 야외 행사에서 지적됐던 식수 부족 및 비위생적 샤워 시설 문제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서울시의 상수도 기술인 ‘아리수’를 전면에 내세웠다. 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의 핵심은 ▲야외 밤샘기도 구역 내 이동형 동행 음수대 및 아리수 와우카를 결합한 ‘오아시스 벨트’ 구축 ▲학교 운동장 및 성당 야영지 내 단수와 수압 저하가 없는 ‘아리수 클린&쿨 샤워존(간이 샤워 부스 및 야외 세수대)’ 가설 ▲한여름 폭염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대기 구역 ‘쿨링포그’ 설치 등이다. 특히 문 의원의 이번 제안은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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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기자 taecks@

2002-09-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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