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시청 주택과 C씨는 한 엔지니어링 전무로부터 점심접대를 받고 차안에서 150만원을 받았다.’ ‘H시청 건설과 I씨는 공사현장 점검을 이유로 출장신청을 낸 뒤 여자친구를 만나 시간을 보냈다.’ ‘J도 K군청 총무과 L,M씨 등 2명은 을지연습기간중 근무조인데도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셨다.’-국무조정실을 비롯한 정부 각 부처에서 지난 6∼8월 실시한 공직기강감찰에서 적발,조치된 사례들이다.
정부는 15일 추석을 앞두고 토목·건설 등 취약분야에서 이같은 공직자 위법사례가 되풀이 될 것을 우려, ‘정부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 들어갔다.
정부합동점검단은 이번 감찰에서 각급 감사부서와 사정기관의 긴밀한 협조아래 공직자 서로간에 또는 대민관련업체로부터 선물·떡값 명목의 금품수수행위를 중점 감찰할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
정부는 15일 추석을 앞두고 토목·건설 등 취약분야에서 이같은 공직자 위법사례가 되풀이 될 것을 우려, ‘정부합동점검단’을 편성해 이달 말까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에 들어갔다.
정부합동점검단은 이번 감찰에서 각급 감사부서와 사정기관의 긴밀한 협조아래 공직자 서로간에 또는 대민관련업체로부터 선물·떡값 명목의 금품수수행위를 중점 감찰할 방침이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9-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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